2014.03.11 03:46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부터 1년간 UC Davis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네요.
운전면허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여기 저기 찾아보니 CA는 국제운전면허는 인정하지 않지만, 오히려 거주국(residence)의 운전면허는 인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http://www.dmv.ca.gov/dl/dl_info.htm 의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부분) 그리고 UC Davis SISS의 J1 방문자 orientation 자료를 보니 비슷한 말이 있고, 자국 면허로 rent도 할 수 있다고 써 있네요.
그러면 CA 내에서만 운전할 생각이면 굳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혹시 차를 구입할 수 없다거나, rent만 가능하고 자신 소유의 차는 운전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차를 소유하면 그 때부터 방문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로 해석하게 될까 우려됩니다.
혹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면,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 보기 전까지 혼자서 렌트카로 운전 연습하거나, 렌트카로 면허시험장까지 운전하고 가서 시험보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2014.03.11 23:07
2014.03.12 01:12
답변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를 "CA에 주소를 둘 경우"로 분류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주지를 옮길 때 마다 10일 이내에 SISS에 주소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SISS는 이를 곧바로 SEVIS에 등록한다고 하니, J1-VISA면 도착 거의 곧바로 CA에 주소를 두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겠군요.
도착 15일만에 면허 시험을 보기는 쉽지 않을 듯 싶은데, 그러면 렌트카를 빌릴 수 있더라도 경찰에게는 무면허 취급을 받는다는 것인데, 면허 소지자와 동승하여 면허시험장으로 이동하셨다는 뜻인가요?
2014.03.12 03:00
질문을 하고는 제가 답답해서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http://www.getty.edu/osip/pdfs/driving_terms.pdf 에 명확히 적혀 있네요. 원문은 아래 두 링크에 있습니다.
http://www.dmv.ca.gov/pubs/vctop/d06/vc12502.htm
http://www.dmv.ca.gov/pubs/vctop/d06/vc12505.htm
아주 간략히 정리하면 residency는 투표하고 세금 내는 곳을 의미해서 (기간이 정해진 J1 방문은 당연히 거주자가 아니겠지요), CA에서 운전할 때는 거주국가 운전면허로 충분합니다. 기한도 없고요. 심지어는 다른 국가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면허를 내놓지 않으면) CA 면허를 발급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면허 발급 받는 분이 많고, 무면허라고 딱지 발부받은 분이 있다면 현실은 엉망인가네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거주지를 CA라고 presume하기 때문에 거주지가 CA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야 하는데, 여권과 J1 비자를 그 증거로 받아들일지 여부이군요.
아, 그리고 차를 구입할 때 CA 운전면허가 없으면 보험사에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답니다.
2014.03.12 09:24
보험관련하여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CA 면허없이 국제면허로 차를 먼저 구입하였습니다. 보험회사들 중 국제면허로 보험을 들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Bristol west (Farmers의 자회사)로 보험을 들었었는데요, 물론 가격은 조금 더 비쌌지만 ($30정도 더 비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입한 차로 CA면허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하니 바로 Farmers로 바꿔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014.04.02 15:05
안녕하세요..제가 아는내용과 다른부분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저 역시 J1으로 왔고 현재 미국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1. 한국서 만든 국제운전면허증이면 충분합니다(미국 자동차운전자매뉴얼 참고).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CA지역 운전면허 대체된다는 말은 첨 듣습니다. 어떤 주가 시행한다는 소식은 들은적 있는데 여긴 아닌 것 같습니다..저는 아예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년이상은 충분하단 얘기 들었습니다..단,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CA지역에 온후 10일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 카렌트와 관련, 여권, 한국신용카드, 국제운전면허증이면 빌려주는데 렌트비는 싼데 보험료가 비싸 빠른시간내에 차를 구입하셔야 할겁니다..어떤 용도인지 말할 필요도 없으며, 날자기준이므로 얼마를 타든 상관없습니다..사고 대비등의 이유로 한국신용카드를 요구합니다..
3. 먼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 차를 구입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험가입증이 먼저 있어야 CA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구요. 나중에 CA면허따고 보험사에 알려주면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물론 렌트카로 시험봐도 되구요..
4. 저의 경우(새크라멘토) SSN을 먼저 받은다음, 운전시험 등록후 최종합격까지 2주 걸렸습니다(실기시험 한번 떨어졌습니다..속도때문)
5. 운전요령 및 노하우를 비롯해 여러 미국생활정보 내용을 자료실에 곧 올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2014.05.01 02:28
정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1. 확인하신, 즉 국제면허증은 허용되지 않지만 거주국 면허는 인정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국제운전면허의 경우도 캘리포니아에 주소를 둘 경우 15일 이내에 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면허라고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2. 1년 계시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면허증이 ID로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필요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을 갖고 다녀야 합니다.
3. 렌트카로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렌트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회사만 됩니다. 따라서 렌트할 때 반드시 Driver Test를 위해 렌트한다고 해야 합니다. 실제 저의 경우 렌트카로 된다는 것을 알고 Avis에 예약을 한 후 실제 렌트하려 가서 드러버 테스트를 위해서 한다고 했더니 자기 회사 렌트카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Hertz 렌트카로 시험을 봤습니다.
4. 렌트할 때 여기 면허증이 없으면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 여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물론 국제면허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