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양성평등기본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의 강화로 인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예방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
교육은 년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희 교육원 강의의 특징은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딱딱한 법령보다는 실제 사례 위주의 현실감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정보교육 또한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내용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찬 강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님들께서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시어서 2017년도 법정교육 이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