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게시 거부의사 (불법 스팸 게시물 관련)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홈페이지 (게시판) 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 정보통신망법 (한국 & 미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